철저한 '준비절차'로 선별심리 포석...3월 임기 만료 재판관 주요 역할 배정해 심리에 '속도'
특검 수사 마무리 시점도 2월말…헌재 결정에 영향 줄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년 3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철저한 '준비절차' 마련에 나서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역할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와 특별검사 수사 마무리 시기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내년 3월에는 결판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헌재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없었던 준비절차를 마련했다.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다.
특히 최근 전체 재판관회의를 통해 준비절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고려할 때, 되도록 빠른 결정을 위해 '선별심리'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측이 모든 소추사유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원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정미 재판관이 사실상 수명재판장에 이름을 올린 것도 3월 내 판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명재판관은 각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의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가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조사대상을 고려해 본격적인 변론기일로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절차를 마련한 만큼, 수명재판관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선 일반적으로 주심재판관, 그리고 그와 같은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등 3명을 지명하는 관례와 사안의 중대성·상징성 등을 고려, 박한철 헌재소장이 수명재판관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지명 권한을 가진 박 소장은 정작 본인을 뺐다. 이를 두고 박 소장의 임기 내에는 판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만약 이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그가 퇴임할 경우,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명재판부에 공석이 생기면 심판 결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수명재판장에 지정된 것은 그가 그만 두기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에 만료된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역시 맞물린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후에 엄정·신속하게 수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14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인 70일이 되는 시점인 2월 안에 모든 수사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3월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남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1월에는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최소한 3월까지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예상대로 3월 안에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월 전후의 '벚꽃대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