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가부는 찬반 주장 팽팽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도 전국에서 100만 촛불이 타올랐다. 여전히 대통령 '즉각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이전에 '하야(下野)'할까.
12일 법조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 도중 사임이 가능한가' 문제에 대한 해석은 두 갈래로 나뉜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미 탄핵 심판 시작, 하야 못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헌재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자진 사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의결된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법률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차선책으로써 사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종 탄핵 결정을 예상하고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 사임을 선택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해당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최종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진 사퇴, 즉 하야할 경우 연금부터 비서관, 운전기사 등 전직 대통령이 받는 모든 예우를 그대로 받는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사임'해도 탄핵 심판 계속할 수 있어"
반면, 사임을 통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의견에는 탄핵 심판은 하야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부차적 주장이 붙는다.
이 주장 역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근거로 든다. 대통령 자리는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사직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사임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등 해당 법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탄핵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사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는 최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100% 기각된다"고 지난 5일 말한 바 있다.
하 의원의 발언은 헌법제판소법 제53조 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선출직인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일부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직전 헌재에 가면 가는대로 법리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 역시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만약 박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로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낸다면 정치권은 물론이고 헌재까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