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9일 정 의장은 "국회의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외 162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4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알렸다.
국회의사당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현안 등을 챙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소식과 함께 "(민주당은) 앞으로 민생안정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개혁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요구하면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