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유상 카풀 가능' 두고 카풀앱 사업자와 국토부 의견 서로 달라
국토부 "운수업 존립 목적 훼손 가능성 커..보수적 입장 고수"
[뉴스핌=이수경 기자] 최근 '카풀' 서비스에 대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퇴근 시 카풀을 국내 카풀앱 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영리활동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카풀 중개 서비스인 풀러스(위)와 럭시(아래) <사진=각사> |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풀앱 적법성 논란은 '자가용 승용차의 출퇴근 유상운송'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카풀앱은 동선이 비슷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다.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로는 '풀러스'와 '럭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제1호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사용자를 중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를 대신 발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야 한다"며 "카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적법인 사업인 만큼 카풀앱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하루 운행 횟수도 한사람 당 1회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출퇴근 직장인 운전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본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카풀을 유상운송 예외조항으로 허용한 법령이 사업체의 영리활동을 허락한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예외 조항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나홀로 운전'을 줄이고 카풀을 권장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지인 간 명목상의 수고비 성격을 띠는 통행료, 주유비 정도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상업적 목적을 띄는 카풀앱이 만연해질 경우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만일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카풀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노선버스가 운행시간이 감축되거나 혹은 노선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기에 카풀앱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예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으로 보일 소지가 높은 만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업계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운수업 존립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만 매칭해주는지 여부는 이해관계에 놓인 사업자의 제소 후, 법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판단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이런 입장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법당국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경우 국토부에서는 법류상으로 극히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는 "이 규정은 개인 간 카풀을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며, 온라인 카풀중개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근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운행 횟수나 출퇴근 시간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의 취지하고는 다소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산업에 대한 규제는 행정당국이 관리자, 이해 조정자의 위치에서 설정한 것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택시조합의 고발로 이 사안이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담당 부처의 해석이 주요한 논거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