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하루 전인 8일 청와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뉴시스> |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하루 전 묘한 타이밍
[뉴스핌=정상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하루를 앞둔 8일 청와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50분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홍 모(28·여)씨가 몰던 K3 승용차가 돌진했다.
청와대로 돌진한 승용차는 교통안내 초소를 들이받았다.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사고로 당시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101단 소속 정모 순경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청와대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이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생각을 하다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초소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