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 증가하면 의료 전문 변호사들 역할 늘어날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첫 날, 일선 의료계와 법조계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다.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망 등을 초래한 일부 의료사고와 관련,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 병원이나 의료진의 동의(수락)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피해 구제가 종전보다 빨라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의료계와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연스레 의료분쟁조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지만 법조계, 특히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관련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진에게 시행 법안의 정확한 세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의료진의 무과실에도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져야한다는 부분과 분쟁조정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 유모(30·여)씨는 "법안내용에 의사의 무과실 배상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의료행위를 할 때 부담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소속 한 전문의는 "조정을 거부하면 벌금 3000만원을 내거나 징역형까지 받는 것은 의사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무과실 배상 조항은 기존에도 산부인과 분만 사고에 한해 존재했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 확보를 위한 일부 개선 제도를 위한 방안만 포함됐다. 조정 거부시 처벌 기준도 최대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장에서 혼란과 우려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알리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 김모(여)씨는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조정을 신청하려고 해도 의료진들이 거부하면 부담이 큰 의료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정 거부에 대한 제재가 생겨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가 쉬워졌다. 조정 신청이 늘어나면 소송도 늘어날 것이고 이에 변호사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의료분쟁 소송의 대상자인 의료진들을 상대로 하는 합리적인 배상액 산정 등과 관련된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의료 전문 변호사 임모씨는 "아직 '신해철법'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의료진이나 환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전문 분야라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된 기존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던 상황. 당시 가수 신해철씨가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5일 뒤 사망했고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이름 붙여졌다.
분쟁조정중재원은 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