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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핵보유국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9:02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09:02

외무성 비망록 주장…트럼프 차기 행정부 겨냥한 대화공세 나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21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 조치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처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었다며 자국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AP>

북한 외무성은 이날 비망록을 통해 "미국이 전례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 대응을 초래했다"며 "종당(결국)에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민족의 대국상 직후인 2012년부터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추구했다"며 "오바마가 직접 세계의 면전에 나서 공화국에 대해 악랄한 비방중상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비방중상을 일삼다 못해 최고존엄을 걸고 든 것은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압살정책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강도를 높이며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직전의 초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했다"면서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도발적인 광기를 띠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욕에 첨단무장장비들과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여 핵으로 위협공갈했다"며 "남조선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사드 배비(배치) 책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자신들의 경제적 질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한 비망록은 "미국이 추종세력과 규합해 날조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단해 생존권, 생활권, 발전권을 빼앗으려는 잔악무도한 목적으로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화상품수출입금지'라는 항목까지 고안해 무기개발과 인연이 없는 체육기자재까지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인민생활의 필수품인 어린이 놀아감까지 제재항목으로 규정했다"고 토로했다.

북한은 나아가 올해 감행한 일련의 핵, 탄도미사일 도발의 원인이 모두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망록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2016년 1월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것도 정치적 고립, 경제적 봉쇄, 군사적압박, 핵참화까지 들씌우려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의 시험발사도 "미국이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까지 운운하며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는 데 대처한 것"이라며 지난 9월9일의 5차 핵실험 역시 "적대세력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반 사실은 정세 격화의 근원이 우리의 핵, 미사일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 위협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며 "미국은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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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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