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성상우 수습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9월 차관으로 발탁된 이후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릴만큼 각종 문화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최씨와 함께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해 개입했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각종 문화정책에 관여, 최씨 최측근 차은택씨에게 각종 특혜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차씨의 은사다.
또 최씨 딸 정유라가 지난 2014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시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중인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문체부 예산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최씨의 비밀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최씨에게 체육 관련 국정 현안을 수시로 보고하고 개인적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고 이같은 의혹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