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게임 IP 공동사업계약 체결
[뉴스핌=백현지 기자] 웹툰 플랫폼 전문기업 미스터블루가 온라인게임 개발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지적재산권(IP)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위메이드의 대표 무협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웹툰화하게 됐다.
미르의전설은 국내에서 15년 이상 롱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국민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게임이다.
특히, 서양풍 판타지 게임이 주를 이뤘던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양의 미를 극대화한 그래픽과 사운드, 동양 무공의 신비함을 잘 표현해내며 무협게임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은 바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웹툰과 무협소설,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 전방위 플랫폼으로 진출함으로써 게임 IP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약 283만 명의 회원과 4700여 종의 작품을 보유하며 국내 웹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스터블루는 국내 무협소설 4대 작가의 저작권을 확보하는 등 무협 장르에서의 독보적 입지를 인정받으며 '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장의 선발주자로 낙점됐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는 "이번 협업은 단순히 웹툰 분야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 웹툰을 게임에 접목하는 신규 플랫폼 사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미르의 전설' 유저들이 웹툰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미스터블루의 웹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로도 서비스 될 예정이어서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르의전설2 포스터 <사진=미스터블루>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