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검찰서 어떤 결론나는 퇴진 불가피
[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박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거취가 확실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11.12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대기업 총수 간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 여부가 핵심 의혹이다. 출연 기업에 대가를 거래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현 검찰수사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무혐의보다 혐의 있음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혐의가 있더라도 소추를 금지한 헌법대로라면 검찰은 대통령 임기 중 기소중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지 의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이 기소중지 의견을 낼 경우, 더 이상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00만 촛불 민심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더욱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하야를 외치는 촛불은 더욱 거세게 번질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의 사법처리 수위도 관심이다.
검찰 수사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뇌물을 준 게 아니냐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은 미르재단에 486억원, 19개 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했다.
특히 롯데는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은 정씨에게 35억원 상당의 말 구매 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를 통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들이 거액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기업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조계 다른 인사는 “기업들이 선의로 돈을 냈다고 항변하지만 대통령과 정권에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었지 않겠느냐”며 “딱 들어맞는 대가가 없고, 정책입법이나 규제완화 등 넓은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돈을 지원했더라도 뇌물수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