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저자세가 돌변했다. ‘늑장 소환’에다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는 표정으로 서서 깍듯한 자세의 검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은 증폭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했다고 담당 수사팀을 나무랐다”고 말했다.
수사방향도 선회했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했다. 그러나 늑장소환과 황제소환이란 국민의 비난 여론 앞에 검찰은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특별수사본부로 향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검찰은 우선 우 전 수석이 민정분야를 총괄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정수석은 민정과 공직기강, 법무,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다 청와대 내부 감찰과 대통령 친인척까지 관리한다.
때문에 최순실씨가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해야 할 우 전 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가 검찰의 핵심 수사 포인트다. 우 전 수석이 스스로 수사확대를 부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엮어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구속)과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으고, 각종 국정 전반에 개입할 때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진단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출국금지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