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안전정보 표시 누락 7개 제품 개선 명령
[뉴스핌=한태희 기자] 신발 탈취제에서 기준치를 178배 넘는 독성물질이 검출돼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7개 제품은 개선토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함량 제한 살생 물질인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0.143% 검출됐다. 함량 제한 기준인 0.0008%를 178배 초과한 것. 또 이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도 1.5배 넘게 나왔다.
유니켐의 '유니왁스'에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보다 4.5배 높은 0.0226% 나왔다. 일신CNA의 '뿌리는 그리스'에선 벤젠이 기준치보다 3.75배 더 나왔다.
아울러 김서림방지제인 'PNA100(피닉스레포츠)'에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0배, 물체 탈·염색제는 제일케미칼의 '스프레이 페인트'에서 벤젠이 6.6배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런 11개 제품에 대해선 생산 및 수입 업체에 판매 주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또 함유 성분이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7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