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고 지난 2월 나온 1심 판결을 무효화 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유효하게 됐다.
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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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애플의 타이핑 자동고침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도 애플의 특허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해 15만8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최근 몇 년간 특허권 침해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20만 달러를 지불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