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2억 부과·검찰고발…"대기업 부당지원 엄중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CJ CGV가 이재현 회장 동생 이재환 씨 회사에 7년간 102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CJ 계열사다.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CJ CGV는 수수료를 25% 인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8.52%)의 6배에 가까운 50.14%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이득을 취했다. 해당기간 시장점유율도 33%에서 59%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같은 기간 자본은 3.4억원에서 246.8억원으로 73배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1027%에서 110%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사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업체는 퇴출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원객체의 점유율 상승,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