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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담당 기자, 5만원 이상 표 받으면 김영란법 대상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9:34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20:31

권익위, '김영란법' 언론·사립학교 매뉴얼 공개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연담당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5만원이 넘는 표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 교사는 소풍이나 운동회 때 학부모에게서 간식을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교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이 공개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직원과 언론인도 기본적으로 공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권익위는 다만 업무 특성상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에 따르면, 방송·신문·잡지·뉴스통신·인터넷신문사업자 임직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국 외주제작사 임직원, 포털사업자도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PD, 기상캐스터, 앵커 등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업무 특성상 취재 과정에서 제공받게 되는 각종 편의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렸다. 공연담당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기획사로부터 5만원 이상의 표를 제공받을 경우 제재 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점심과 저녁,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와 선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원과 식사를 할 경우 식사 외에 주류와 음료수도 음식물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모두 합산해 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외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이 기자에게만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관련 해선 기본적으로 각 학교 장과 교직원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기간제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 적용 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처벌 기준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교장은 물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를 거절하지 않은 담임 교사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정청탁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성적을 올려주면 해당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 선물하거나,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나 체험학습 때 간식을 제공하는 것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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