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요청에 "업무방해죄 고소"로 맞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보건당국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기관이 건보공단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의료인을 상대로 이 같은 허점을 공략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강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건보료 부당청구로 의심받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모 의원은 공단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보공단을 수세로 몰기도 한다.
한 의원은 공단이 수신자 조회를 통해 건보료를 부당청구한 근거를 가지고 현지확인을 요청하자,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맞섰다.
이에 공단은 법적인 해석을 위해 건강보험 전문 변호사 등에게 해석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오히려 공단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료기관이 건보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매년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수가인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누수되는 재정은 고스란히 건보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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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에 앞서 현지확인을 거친다. 현지확인은 공단에 청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맞는지 수신자 확인 등을 통해 근거를 만든 후에 요청하는 단계다. 범죄사건과 비교하면, 용의자 단계라고 보면 된다.
현지확인에서 청구내역과 의료진 진술 등을 통해 건보료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의료계에서는 현지확인을 거부하기 위한 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현지확인이 막히다보니, 현지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지조사의 경우 2회 이상 거부 하지 못하도록 구체화 돼 있지만, 정작 이전 단계인 현지확인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수신자 확인을 거치는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더라도, 현지확인이 불가해 이들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복지부의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매년 건보료 인상요인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수가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당청구가 건보료의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현지확인은 수신자 조회 등을 통해 청구한 내역과 다른 점이 확인될 때 요청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전체에 부담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면서 "건보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여서 현지확인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