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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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경피용 결핵예방주사(BCG)로 인한 부작용도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의 확대 개편으로 2017년부터는 경피용 BCG로 인한 부작용 등도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BCG는 접종 방식에 따라 경피용과 피내용으로 나뉜다.
최근 접종 방식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주사 맞는 아이. <사진=뉴시스> |
경피용은 넓게 도장 찍듯 피부에 주사침을 놓는 방식이고, 피내용은 일반 주사기로 피내(Intradermal)에 백신을 주입하는 것이다.
피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최근 흉터를 덜 남기는 장점 때문에 경피용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경피용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접종 비용에만 약 7만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다. 피내용의 경우는 최근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된 반면, 경피용은 정부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의약품구작용피해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행법령상 사망과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는 등 보상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BCG 접종만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530건에 육박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4년 12월 이후 경피용 BCG를 포함해 정상적인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누구나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최근 논란이된 BCG는 물론이고 다른 정상적인 의약품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