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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동물실험' 딜레마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5:18

아모레·LG생건 등 수년 전부터 중단...중국 수출용은 ‘한정적 실시’

[뉴스핌=박예슬 기자] 내년부터 국내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법안 적용에 앞서 주요 업체들이 동물실험 중단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부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각 업체들은 윤리적 ‘딜레마’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 업체 및 제조사들은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공개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업체 리스트. 카라 측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업체라도 검증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리스트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카라 홈페이지 캡쳐>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은 동물실험을 선두적으로 중단했다. 회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자체 생산 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중단한 이후 2013년 5월부터는 협력사 생산 제품에서도 동물실험을 금지시켰다.

LG생활건강도 2012년부터 전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동물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친환경 콘셉트 브랜드인 ‘비욘드’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비욘드 뿐만 아니라 전체 브랜드가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ODM(위탁제조)업체들도 동물실험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1위인 한국콜마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코스맥스도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전면 하지 않고 있다.

코스맥스의 경우 수입 화장품에 한해서는 동물실험이 의무인 중국시장에서의 경우 현지 생산을 통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면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세계적으로도 동물실험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다. EU는 2013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상파울루 등에서도 관련법을 도입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실험’ 방법은 이미 널리 실시되고 있다.

국내외 화장품 업체에서는 피부일차자극시험, 안점막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등 EU 대체시험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시험법은 사람의 신체부위 성분과 유사한 모델 제품, 3D 가상 피부 혹은 유정란, 혹은 인공적으로 만든 인체 세포조직 등을 사용한다.

단, 중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동물실험을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중국 수출 제품에 한해서는 여전히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공개하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업' 리스트에 이들 기업의 브랜드가 올라와 있지 않거나 동물실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도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동물실험을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자사뿐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전세계의 모든 화장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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