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문턱 높이고 운신 폭 일부 축소…위법시 제재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팁스 선진화 방안은 팁스 운영사 책임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는데 정부 보조금 부당 취득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서다.
22일 중기청이 내놓은 팁스 선진화 방안에는 팁스 운영사 자격 구체화 및 정부 가이드라인 강화, 제재조치 명문화가 담겨 있다.
팁스는 민간에서 초기 투자하면 정부가 뒷받침 하는 구조다. 핵심은 운영사다. 운영사가 창업팀을 발굴해 정부에 추천하고 자금 지원 및 자문 등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다. 지난해말 기준 팁스 운영사는 21개. 이들은 창업팀 133개를 지원 중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청> |
하지만 운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업팀에게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거나 정부 보조금 유치를 대가로 뒷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중기청이 운영사 운신 폭을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한 것. 우선 팁스 운영사 기준을 높였다. 대기업이나 전문 투자회사가 운영사로 참여했는데 창원지원법상 엑설러레이터로 등록된 기업만 받는다.
운영사가 정부에 창업팀을 추천할 때 내는 서류도 강화한다. 앞으로 운영사는 정부가 마련한 양식에 맞는 투자계약서나 투자검토보고서를 내야 한다. 현재는 투자검토보고서를 받지 않았다. 또 투자계획서도 특정 양식이 없었다.
운영사가 보유할 수 있는 창업팀 지분도 제한한다. 현재는 창업팀이 자사 지분을 60% 넘게 보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있다. 이는 운영사가 최대 4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운영사의 창업팀 평균 지분율은 12%다.
지분율이 중요한 것은 창업팀 경영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창업팀은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조건으로 지분을 나눠주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간 창업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최소 지분율만 규정했다"며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에 대한 지분율 규정을 신설해 창업팀의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사가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제재하는 조치도 만들었다. 예컨대 정부 보조금을 대가로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이번 중기청 방안에 대해 팁스 운영사는 큰 부담은 없다는 분위기다. 팁스 운영사를 3년째 운영 중인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하니까 부담이 되지만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