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체계 등 강화 방침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환경부는 생태복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환경보전협회에 생태복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른 신규 대상을 찾기보다는 편의상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고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사료의 사료 수입신고 수리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했다. 수탁기관이 협회 등 이익단체인 경우 자기감독이 돼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체계 등이 강화된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과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국가 행정사무의 복잡화 및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에도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157건이었던 민간위탁 건수는 2014년 말 1759건으로 51.6%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협회 등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51건의 사례를 선정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익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무까지 민간에 위탁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위탁 ▲퇴직자 동우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해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 편의상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 ▲관리감독 및 성과관리 미흡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조사 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재계약을 할 때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인 경우에도 법점위탁일몰제를 도입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재검토 할 계획이다. 성과평가도 강화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등도 마련해 정기감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