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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그룹 매각 대금 수십억 불과?

기사입력 : 2016년04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16:35

한국제분 지분 합쳐도 손에 쥐는 현금 100억 밑돌 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9일 오후 1시 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이 사조동아원(옛 동아원) 지분을 모두 사조그룹에 팔았다. 동아원그룹이 사조그룹에 매각된지 약 한 달만이다.

이미 동아원그룹은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황이지만 옛 주인인 이 전 회장의 지분 매각은 의미가 각별하다. 그가 동아원그룹을 매각 이후 처음으로 지분을 현금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동아원그룹 의 남은 지분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 <사진=동아원>

19일 사조동아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8일 사조동아원의 보유 주식 306만1571주(3.24%)를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씨푸드에 장외 매각했다. 주당 매각 단가는 1938원으로 매각 총액은 59억3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동아원그룹의 핵심 회사인 사조동아원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게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사조동아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사조동아원과 관계를 청산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분을 직접 매각한 것은 동아원그룹 매각 과정을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이다. 사조그룹의 동아원그룹 인수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지분은 거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제 동아원그룹에 남은 그의 지분은 사조동아원의 모기업인 한국제분의 지분 뿐이다. 이 전 회장은 한국제분에서 공동대표로 대표이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너'에서 월급을 받는 '전문경영인'으로 역할로 바뀐 상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사조동아원에 이어 한국제분의 지분 역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전 회장이 이 과정에 얻는 금액이다. 

사실 이 전 회장은 동아원그룹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챙기지 못했다.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씨푸드, 사조대림, 사조해표 3개사가 동아원그룹의 모 회사인 한국제분을 인수할 때,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중이던 한국제분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자본잠식 됐다는 점이 주효했다. 당시 한국제분의 총주식은 보통주 기준 124만412주에 불과했는데, 10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배주주였던 이 전 회장은 단번에 지분 3.8%(보통주 기준)의 소액주주로 전락했다.

사조그룹이 한국제분 유상증자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태 1주당 1만원을 지불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한국제분의 가치는 40억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사조동아원의 지분 매각 금액을 더하더라도 100억원에 못미치는 액수다. 

결국 62년 역사에 연매출 7000억원 수준인 동아원그룹의 오너2세였던 이 회장이 동아원그룹을 통째로 넘긴 이후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다. 그는 수입차, 외식, 의류, 와인사업 등 본업인 제분과 무관한 사업을 늘리면서 세를 불려 왔고 결국 신규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안정적인 제분사업의 동반 몰락을 불러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유일하게 남은 계열사 ANF(구 대산물산)을 통해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크지만 매각 대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힘든 만큼 예전 동아원그룹의 위상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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