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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연봉킹’ 삼성-현대차-한진-LG 순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4:18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4:18

권오현 부회장 149억ㆍ정몽구 회장 98억ㆍ조양호 회장 64억원 등

[뉴스핌=김기락 기자] 재계에서 등기임원에게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그룹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40억원의 연봉을 받아 오너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6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도 주요기업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등기임원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곳은 삼성그룹으로 나타났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49억54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삼성 계열사는 물론 국내 그룹사 전문경영인 가운데 최고 연봉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권 부회장에게 급여 20억8300만원을 비롯해 상여금 48억3700만원, 임원 처우규정에 따른 기타근로소득으로 80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2014년 연봉 93억8800만원과 비교하면 약 5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권 부회장 이전 연봉킹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IT모바일)의 연봉은 47억9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0억원이 줄었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소비자가전)은 지난해 36억9700만원,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은 31억7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사장은 14억9300만원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10억5300만원을 수령했다. 삼성SDS는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의료기기사업부)에게 14억2600만원을 지급했다.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12억4900만원을, 삼성전기 이윤태 사장은 8억88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삼성물산의 최치훈 건설부문 사장은 20억원을 수령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차에서 56억원, 현대모비스에서 42억원 등 총 98억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정 회장의 연봉은 현대차그룹 뿐만 아니라 재계 오너 가운데 가장 많다.

정 회장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18억7000만원과 현대모비스에서 6억원을 합해 24억7000만원을 받았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10억5300만원을 받았다. 김충호 전 현대차 사장은 급여 11억700만원과 퇴직소득 18억8900만원을 포함한 29억9600만원을 수령했다. 기아자동차 이형근 부회장은 총 17억원을 받았다. 기아차 박한우 사장은 11억2300만원, 한천수 부사장은 6억원을 받았다.

SK그룹에서는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6억500만원을 보수로 받아 그룹 최고 연봉자로 올랐다. 이 가운데 급여는 18억원, 성과급은 8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또 구자영 전 부회장에게 27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급여는 20억5000만원, 퇴직금은 4억6800만원이다. 정철길 부회장은 급여로 5억1100만원을 받았다.

박장석 전 SKC 대표이사 부회장(현 상근고문)은 퇴직금 40억8600만원을 포함해 총 48억6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은 15억49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급여 6억4000만원, 상여 8억9100만원, 기타근로소득(복리후생) 1800만원 등이다.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경영지원부문장)은 급여 5억4000만원, 상여금 5억6900만원, 기타근로소득 300만원 등 11억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조대식 SK(주) 대표이사는 급여 14억2200만원을 받았고, 박정호 대표이사는 지난해 5억900만원을 수령했다.

LG그룹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구본무 회장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급여 38억원, 상여금 15억4800만원 등 총 53억4800만원을 받았다.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 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회장은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억3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연봉 21억7800만원을 받아 이동통신사 3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은 20억1700만원을 받았다.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17억94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말 LG화학 전지사업 본부장(사장)에서 LG유플러스 대표로 자리를 옮긴 권영수 부회장은 9억300만원을 받았다.

이웅범 LG이노텍 전 대표이사는 17억1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준호 LG전자 사장(MC사업본부장)은 연봉 6억7400만원을 받았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2억7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5억4100만원, 상여금은 6억6200만원 등이다. 김진일 포스코 사장은 8억800만원, 이영훈 부사장과 오인환 부사장은 각각 6억5700만원, 5억7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GS는 지난해 허창수 회장에게 19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15억1900만원, 허진수 부회장은 12억3700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았다. 김병열 사장은 6억5200만원을 수령했다.

롯데그룹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연봉 5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에서 15억원을 받았고, 호텔롯데에서 10억원, 롯데케미칼에서 20억원, 롯데제과에서 13억원을 수령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지난해 연봉으로 41억원을 받았다. 롯데쇼핑에서 16억원, 호텔롯데 10억원, 롯데제과 10억원, 롯데건설 5억원 등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호텔롯데에서 5억7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롯데건설로부터는 14억88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중 급여가 1억2500만원, 퇴직금이 13억6300만원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64억원을 연봉으로 수령했다. 대한항공에서는 27억500만원을 받았다. 또 한진칼에서 25억5900만원, 한진에서 11억46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5억8883만원을 수령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지난해 두산으로부터 14억원을 받았다. 박정원 회장은 14억1100만원을 받았다. 이재경 부회장은 19억7200만원을 수령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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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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