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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사 영업규제 ‘완화’·건전성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7:58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7:58

상품개발 기준 단순화, 보험료 조정 상시 가능해져

[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이 확대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 조정 주기(3년)가 폐지되는 등 보험사 영업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자회사 리스크까지 포함되는 등 건전성 규제는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신상품 사전신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시켜 보험사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매년 3년마다 조정됐던 위험률 주기를 폐지하고, 보험회사 스스로 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토록 해 보험가격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어 금융위는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온라인 보험시장 규제도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영업하기 수월해지며, 계약자는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나아가 금융위는 보험사간 자율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비교 공시도 개선한다.

특히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해, 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범위지수는 보험상품이 표준 보장보다 얼마나 보장을 더 해주는지 %로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장이 많다는 의미다. 보장범위지수는 보험다모아,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기재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도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키로 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도 완화된다. 보험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조달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능해진다.

반면 건전성 규제는 강화된다.

그간 보험사 건전성 지수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개별 재무제표만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다.

이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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