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보조시설 공사는 조달청 검증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보조금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전망이다. 앞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보조시설 공사에서도 조달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먼저, 보조사업자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위조·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국제행사를 대행하면서 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 보조사업 거래에서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전면 의무화, 세금계산서 위조 및 중복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참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법인사업자 및 매출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조시설 공사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업체가 자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과다한 공사비 책정이나 설계 변경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는 설계, 계약, 시공, 정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부조달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토록 했다.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관련내용을 반영해 정부조달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설계, 계약, 시공 등 각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6년 기준 국고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 2453개 사업(60조3000억원) 가운데 350개 사업(10조6000억원)이다.
한편,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이날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존속기간(3년) 만료사업 중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은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의 폐지·통폐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개정 보조금법 부칙에 따라 697개 사업(15조2000억원)이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정량(定量)평가(85점 이상 존치)를 실시하되, 평가항목 중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전달체계 유사·중복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총점이 85점을 초과해도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 2017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송언석 차관은 "그동안 세금계산서 위·변조 등으로 보조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보조금 지출거래 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조시설 공사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달청이 세부기준과 절차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마련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보조시설 공사 지연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올해부터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