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관련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조합 상대 소송 취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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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이 중단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투입한 사업비(매몰비용)를 주민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은 매몰비용 반환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손금산입 제도를 개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이 개정된 후에도 추가 요구를 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
건설업체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은 매몰비용도 손실금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소 취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은 지난해말 손금산입 범위를 넓혀준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에도 서울 신림, 경기 부천 등에서 뉴타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몰비용 반환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신림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건설과 GS건설,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부천 소사본5B구역,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 춘의1-1구역, GS건설은 부천 원미7구역에서 뉴타운 소송 중이다.
손금 산입은 기업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를 돈으로 환산한 손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손실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손금 산입에 따라 줄어드는 법인세는 전체 비용의 20% 정도다.
지난해까지는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매몰비용 전액을 포기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올초부터 바뀐 도시정비법에 따라 매몰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남은 돈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뉴타운 조합에 100억원의 비용을 빌려준 뒤 사업이 취소돼 해당 지자체가 20억원을 보전해줬다면 나머지 80억원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해 20%인 약 16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사는 36억원(지자체 보전 20억원+법인세 절감 16억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추가 혜택’을 원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포함한 매몰비용 전체를 손금으로 처리하게 해 달라는 것. 즉 80억원이 아닌 100억원을 기준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게 법을 다시 개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40억원(지자체 보전 20억원+법인세 절감 2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가 소사본, 춘의 구역 등에 매몰된 비용 중 12억6000만원 정도를 보전해 준 것으로 안다”며 “이들 두 구역과 원미 구역까지 합쳐 개정된 도정법을 적용하면 13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보전해준 비용까지 손금처리하면 법인세 감면액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 대형건설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실에 제출한 뉴타운 매몰비용 해결 관련 합의서 |
이같은 건설사들의 입장은 당초 약속과는 다른 부분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은 지난해 전액이 아닌 일부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뉴타운 주민들과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합의서를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속내는 매몰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쓴 돈의 2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현행 매몰비용 손금산입제도에 대한 불만인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의 매몰비용 반환 소송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손금산입제도는 사실상 사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 중인 건설사들은 매몰비용 반환 소송이 대기업 ‘갑질’로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대형 시공사라는 이유로 혼자 책임지라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며 “또 이 소송은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시 정비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