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출예산 비목 10년 만에 개편…'지분취득비' 신설

기사입력 : 2016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0일 13:24

2007년 이후 처음…사업출연금 정산제 도입하고 모호한 비목 명확히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세출예산에서는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사업출연금을 정산하고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을 다음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 비목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비목을 대규모로 개편하는 것은 2006년 개편해 2007년 적용한 이후 10년 만이다. 비목(費目)이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재정여건 변화,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늘었다"며 "특히, 국가가 지자체·민간 지원 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출연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비목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그 내용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재정개혁과 연계한 비목을 '지분취득비'를 신설했다.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후,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 종료 시에는 회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영속적인 공공 활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토지 등이 지자체 및 민간의 소유로 귀속돼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키로 했다.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분리된 사업출연금에 대해 집행을 정산하고, 목적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해 사업출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모호한 비목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민간 위탁·대행 관련 비목을 개편하는 한편, 보상·배상·포상 관련 비목을 재분류했다.

국가사무를 용역 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대행시키는 비용 관련 비목으로 '위탁사업비' 등이 있으나, 비목내용이 서로 중첩돼 비목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보상, 배상, 포상의 뜻과 비목 내용을 일치시켜 비목 오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혼재해 있는 것을 위탁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했다. 법률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데, 현 '보상금' 비목에 민간포상금과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통계 작성을 위해 '유류비' 비목을 새로 만들었고, '국공채매입'은 '국채매입'과 '공채매입'으로 분리했다.

이로써 여러 비목(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를 '유류비'로 통합하는 한편, 다른 성격의 국채, 공채 매입비를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절한 비목이 없어 타 비목에 임의로 편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부담금'과 '기타전출금' 등 적정 비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했던 무기계약직의 4대 보험료가 '고용부담금'으로 편성된다.

최근 편성예산이 없어 존치 실익 낮은 '차관물자용역대'와 '건설가계정' 등의 비목은 폐지했다.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불명확한 표현은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이 바뀐 사항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구료비'는 '구호 및 교정비'로, '잡손등'은 '손실금'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비목개편을 통해 재정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동안 모호한 비목 내용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