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 연봉 공개' 자본시장법도 통과
[뉴스핌=김나래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로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통과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모습 <사진=뉴시스> |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이들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처리를 촉구했던 법안들이다.
상장회사 미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연간 보수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연봉을 공개했지만 개정안은 등기·미등기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 상위 5명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포퓰리즘적인 사회적 호기심을 빙자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위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