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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下)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7:28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5일 오전 09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7월 7일 인민은행은 남아프리카준비은행과 MOU를 체결해 남아공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월 14일 ‘해외 중앙은행, IMF, 국부펀드의 위안화 운용에 관한 투자은행간 시장 관련 통지문’을 배포, 해외 중앙은행류(類) 기관의 주식시장 참여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 제한도 폐지했다. 해외 중앙은행 성격의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은행간 시장 대리인을 자체적으로 결정, 거래결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품목도 확대됐다.

7월 15일, 7월 20일 국가외환보유고는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480억달러, 450억달러를 투입, 개혁방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했다.

7월 18일 금융 혁신과 건전한 발전, 감독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7월 24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19호를 발표, 국내 원유선물 가격을 위안화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8월 10일 국무원은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및 농민 주택 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지역에 관한 지도의견’을 배포, 인민은행이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등 11개 부처와 함께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담보대출 및 농민 주택 재산권 저압(抵押), 담보, 양도 시범지역 업무를 신중히 추진토록 했다.

8월 26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60%,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75%로 공지했다.

9월 3일 인민은행은 타지키스탄 중앙은행과 30억위안/30억소모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6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0%p 인하했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촌진은행 등 농촌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0.50%p, 금융리스회사 및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지준율은 3%p 인하했다.

9월 7일 ‘다국적기업의 국경 초월 양방향 위안화 자금풀 업무 간편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자금순유입 제한을 완화했다.

9월 17일 인민은행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아르헨티나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21일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중국은행(홍콩)유한공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글로벌 상업은행이 처음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승인 받은 것이다.

9월 25일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에 관한 통지’를 배포, 상하이 톈진 랴오닝 장쑤 후베이 쓰촨 산시(陝西) 베이징 충칭 등 9개 성(시)에서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9월 26일 인민은행은 터키 중앙은행과 120억위안/50억리라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27일 그루지아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MOU를 체결했다.

9월 29일 잠비아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잠비아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30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 31호를 발표, 해외 중앙은행(통화당국), 기타 공식 외화보유관리기구, IMF, 국부펀드가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중국 인민은행 <이미지=바이두(百度)> 

10월 8일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10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1년, 액면금리는 3.1%였다. 이는 인민은행이 중국 외 지역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국채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영국 중앙은행과 3500억위안/350억파운드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10월 24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35%,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50%로 공지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다.

11월 6일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내륙과 홍콩 증권투자 펀드 발행 및 판매 자금관리 조작 안내’를 발표, 내륙과 홍콩간 일반공모 증권투자 펀드 상호인정 업무를 지원했다.

11월 9일 외환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스위스 프랑의 직접거래 실시를 선포, 중국과 스위스 양자무역 및 투자를 촉진했다.

11월 23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말레이시아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1월 30일 IMF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안화 편입 비율은 10.92%로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가 됐다. 새롭게 편성된 SDR 통화 바스켓은 2016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12월 4일 상하이시 공적금 관리센터는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70억위안 규모의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자산 지원증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12월 7일 중국 은행간시장거래협회는 한국 정부의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승인했다.

12월 14일 인민은행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350억위안/200억디르함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같은 날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해 아랍에미리트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아랍에미리트에 부여, 투자 한도를 500억위안으로 설정했다.

12월 17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태국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2월 22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39호를 발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녹색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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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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