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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上)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7:12

금리인하, 위안화국제화, 유동성 증대, 균형발전 목표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4일 오후 5시 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1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스위스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스위스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1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3호 공고’를 발표, 보험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자본보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월 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소형기업에 대출해 준 도시상업은행과 현(县)급 이하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4.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형기업 ▲‘삼농(농업 농촌 농민)’관련기업 ▲주요 수리공정 건설사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월6일 ‘전국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10개 성(省)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SLF)를 전국으로 확대해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3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3월 18일 인민은행은 수리남공화국중앙은행과 10억위안/5억2000만수리남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3월 25일 인민은행은 아르메니아중앙은행과 10억위안/770억아르메니아드람(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3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은 ‘제 7호 공고’를 발표, 대출자산증권화 절차를 간소화 해 대출자산증권의 발행 효율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인민은행은 수탁기관과 발행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자산증권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3월 30일 인민은행,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인주택대출정책관련통지’를 발표, 기존 주택구입대출을 미상환한 1주택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이 주택 가격의 40%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바이두>

4월 10일 인민은행은 남아공중앙은행과 300억위안/540억남아공랜드(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17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과 1800억위안/900억말레이시아링기트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농촌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포인트 인하했다.

4월29일 인민은행은 룩셈부르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중국농업은행 삼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사업부 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농업은행이 삼농금융사업부를 재정비해 농촌개혁을 위한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5월 1일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을 정식 시행했다. 국무원은 ‘예금보험제도실행방안’에 따라 인민은행이 예금보험기금을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5월 9일 제9호 공고를 발표, 은행간 채권거래시장 허가제를 폐지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은행간 채권거래시장에서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거래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도록 했다.

5월 10일 인민은행과 벨라루스중앙은행은 70억위안/16조벨라루스루블(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11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1%,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이어갔다.

5월 15일 인민은행은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 150억위안/540억우크라이나흐리브냐(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25일 인민은행은 칠레중앙은행은 220억위안/2조2000억칠레페소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칠레에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15일  ‘사모펀드자금의 은행간 채권시장 유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에 부합하는 사모펀드자금이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6월 27일 헝가리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헝가리에 위안화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헝가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 28일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삼농사업 대출비율이 높은 도시상업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삼농사업 관련 소형기업대출 총액이 인민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에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8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로 공지했다. 기타 대출금리와 함께 부동산 공적금 예금금리도 함께 인하했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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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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