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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종업원지주회 지분 직원에 분배' 제안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5:24

"수용시 사재 1조원 출연해 복리후생기금 설립…롯데홀딩스 상장 위해 필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19일 종업원지주회에 '주식보장제도'를 제안했다.

주식보장제도란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일본 롯데그룹 사원 등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측은 종업원지주회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1인당 25억원 상당의 주가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신 전 부회장도 1조원의 사재를 출연해 직원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신 전 부회장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홀딩스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베네핏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롯데홀딩스의 상장을 위해서는 주식보장제도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본롯데홀딩스는 성장에 대한 공헌도 등을 참작해 사원을 다섯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각각 ▲종업원지주 회원 ▲종업원지주회원 후보 ▲일본 롯데그룹의 사원 ▲일본 롯데그룹의 관련회사 사원 ▲정년퇴직임직원 일부 등이다.

이어 현재 종업원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주식 약120만주를 각 기준에 맞춰 재분배 한다. 이렇게되면 종업원지주 회원은 1인당 1000주, 종업원지주 회원 후보는 400주, 일본 롯데그룹 사원은 200주, 일본 롯데그룹 관련회사 사원은 20주, 일부 정년퇴직자는 120주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추후 3년가량 지나 롯데홀딩스가 상장을 하게되면 이들은 액면가가 아닌 실제 시장 가격의 가치를 갖는 개별 주주가 된다. 신 전 부회장측은 상장 후 주당 가치가 약 250만원(25만엔)으로 1000주를 가진 종업원지주회 회원의 경우 25억원(2억5000만엔) 상당의 주식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업원들은 그동안 1인당 평균 1만주를 받아 1년에 주당 6엔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해 왔다.

만약 이같은 제안을 종업원지주회가 수용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약 1조원(1000억엔)의 사재를 출연해 종업원 복리후생기급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기금을 통해 유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 의료비조성 뿐만 아니라 주식 상장 전에 롯데홀딩스 주식을 현금화하고자 하는 종업원지주회 회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임직원들을 위한 직원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한국에서도 개인적으로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주식보장제도 및 복리후생기금 설립은 일본 롯데그룹 성장에 대한 사원들의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한 포석작업으로 보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려면 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지분율을 살펴보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어, 본인 및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자신의 의결권 지분이 1.5%고, 신 회장의 우호세력인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6.7%) 및 공영회(15.6%)의 의결권 지분을 포함하면 23.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의 향방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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