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전체..."개편 수수료율 적용 실태 미비시 엄중 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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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이뤄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의 이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1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부터 8개 카드사(삼성, 현대,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카드)를 대상으로 수수료 현장 점검에 가 있다"며 "개편 수수료율이 가맹점별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오는 19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빠른 검사를 위해 이달 초 현장점검에 앞선 예비조사도 시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인하됐다. (표 참고)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조정으로 올해 6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그외 일반가맹점은 3년마다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해 가맹점과 별도로 협상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은 금융위가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법에 따라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를 도입했고,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키로 했다.
정부는 2012년 말 이후 3년을 맞는 올해 적용할 적격비용을 재산출, 카드사들과 협의해 지난해 11월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카드사가 최근 연매출 3~10억원인 일반 가맹점 중에서 편의점·약국 등 소액다건 결제를 주로 하는 곳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가 정치권 등의 반발에 철회한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살펴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대로 맞추도록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