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하루 16억 손해…한중FTA 절반 수준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6:07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8:56

연간 생산액 6000억원…1조원 규모 투자액도 날릴 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 올해 안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조한 말이다.

이는 한중 FTA 발효시 제조업 1년차 수출증가 예상액 13억5000만달러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호소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로 3개 FTA 비준안이 처리됐다.

◆ 한중FTA 무역수지 증가액보다 많아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11일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런데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약 5억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규모"라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124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임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한중FTA 체결효과와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규모다.

시점을 세 달 전으로 돌려보자.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방식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연간 약 6000억원, 하루에 약 16억원 이상 손해 보는 셈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우리나라 GDP 비중으로 계산해도 개성공단 생산액은 0.04%로서 한중FTA 체결로 인한 연간 GDP 증가액 0.096%(10년간 0.96%)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또 한중FTA 체결로 인한 연간 무역수지 증가액 4억3300만달러보다 많은 규모다.

고용 규모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남측근로자 803명을 포함해 5만5566명으로 한중FTA 체결로 인한 고용규모 5만3805명보다 많다.

더구나 북한 측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으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1조190억원(공공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을 고스란히 손해 볼 처지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민간기업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이 지난 10여 년간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코리아리스크를 상쇄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무형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 자본시장 요동…유·무형 피해 확산

당장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금융자산의 가치가 폭락한 상황이 이를 대변해 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피해를 그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생산규모와 북측 근로자 수(자료: 통일부, 단위: 만달러, 명)

당장 야당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우선'을 외쳤지만, 지금 개성공단 124개 업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절한지, 우리 국민의 국익에 부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우리 경제규모 대비 현황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의 상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