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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은 '낙하산금지법' 등 3개

기사입력 : 2016년02월11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1:08

안철수 "창당정신 반영…2월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낙하산금지법과 공정성장법, 컴백홈법(comeback-home법)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낙하산금지법'은 기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개혁하자는 취지다.

안철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마포당사에서 열린 기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수정안을 담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 것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을 고려해 법안을 선정했다"며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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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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