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원샷법, 내일 본회의 통과될 듯…노동법·선거구 2월 국회로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5:38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5:38

여 "의결정족수 부족 대비 비상대기" vs 야 "원샷법 반대 안해"

[뉴스핌=김나래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법과 선거구획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법 통과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김 대표와의 3자 만찬 회동에서도 원샷법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도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다.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식은 직권상정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즉 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지 않고, 더민주도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며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막판에 좌절된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에 한창인 의원들이 빠질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은 '해당 행위'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제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여 개의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선거구 획정과 노동 관련 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준비 작업을 위해 이달 중순께 선거구 획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의석 감소 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법 개정의 경우 야당과 일부 노동단체의 반대가 거세 내달 임시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