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측, 서류 추가 제출…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마지막 심리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공방전의 첫 결과가 다음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4차 심리를 진행한 후 "가급적이면 2월 첫째주 초반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심리는 롯데쇼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추가 심리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등 7개 서류를 추가로 임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세 번째 심리 이후 금전대여 관련된 품위서 등 12건의 자료를 추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쇼핑측은 그 이전에도 신 전 부회장측에 1만6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김앤장측은 검토를 해 본 결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의혹을 풀기위해 자료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제외하고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도 다음달 3일 첫 심리가 열릴 성년후견심판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 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를 업무방해, 재물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