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해외 호텔 구입·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파악 목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
신 전 부회장측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광윤사의 대표이사인 신 전 부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양헌에서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밝힌 바와 같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런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으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절차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SDJ측은 설명했다.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적법한 프로세스 요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에서)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보여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DJ측은 호텔롯데의 상장과 관련,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