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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한방 물리치료 받아도 건보 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5:09

복지부, 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확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치료나 안마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든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운동요법이나 한방 물리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을 늘리기로 해서다.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은 4.17%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한방급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비중이 높고 급여 범위가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각 한의원마다 차이가 있는 치료법도 표준화해 정리한다. 올해 예산 30억원 투입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또 앞으로 5년간 10개 질환도 추가 정리한다. 이에 따라 감기와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비만, 안면신경마비 등의 진료 지침이 마련된다.

복지부 또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48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6% 이상 인상해 오는 2020년 600억원까지 늘린다. 이외 달여 먹는 첩약 중심에서 알약이나 짜먹는 방식의 약제조도 도입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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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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