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확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치료나 안마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든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운동요법이나 한방 물리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을 늘리기로 해서다.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은 4.17%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한방급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비중이 높고 급여 범위가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각 한의원마다 차이가 있는 치료법도 표준화해 정리한다. 올해 예산 30억원 투입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또 앞으로 5년간 10개 질환도 추가 정리한다. 이에 따라 감기와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비만, 안면신경마비 등의 진료 지침이 마련된다.
복지부 또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48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6% 이상 인상해 오는 2020년 600억원까지 늘린다. 이외 달여 먹는 첩약 중심에서 알약이나 짜먹는 방식의 약제조도 도입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