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꺾은 창업 의욕, 신생기업 투자도 덩달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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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와 국책금융기관이 한순간에 ‘불법 벤처투자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정책자금이 투입된 중고차 온라인 매매 신생기업(Start-up)이 하루아침에 불법업체로 간주돼 집단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생긴 일이다. 신생기업투자 위축도 우려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모바일 매매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문을 닫는다. 지난해 12월말 국회가 무더기 입법안을 처리하면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이 회사의 업종이 불법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계 1위 바이카 정욱진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시작한 스타트업이고 지금도 직원 10명의 월급 반은 정부 지원으로 주고, 우리 회사는 기업은행에서 투자해 지분까지 갖고 있다”면서 불법 서비스업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헤이딜러나 바이카는 스마트 폰으로 중고차를 실시간 경매로 사고파는 스타트 업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중고차를 등록하면 중고차 딜러들이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반대의 거래도 가능하다. AJ셀카, SK엔카 등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가 갖는 수수료나 중간마진이 없어, 거래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바이카는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SW창업기획사로 선정됐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았다.
또 다른 업체인 미스터픽은 ‘첫차’라는 앱으로 KDB산업은행에서 15억원을 투자받았다. 동문파트너즈, DSC인베스트먼트, 송현인베스트먼트 등 중견 벤처캐피탈사도 총 15억원을 투자했다.
정 대표는 “중고차 매매에서 온라인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60%, 미국 30% 되지만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중고차를 온라인 경매로 팔려고 한다”고 했다.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중국 최대 승용차 유통 서비스 그룹인 광회기차(廣匯汽車•CGA)와 손을 잡고 중고차 경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O2O(online to offline;온ㆍ오프라인 연결) 거래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등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을 갖추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중고차판매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데 1000평(3300㎡) 이상 부지를 (서울에서) 확보하는 것은 대기업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기존 오프라인 중고차 대형 매매업체가 밀집돼 있는 서울 강서구이다.
이번 일로 스타트업 등 신생업종에 대한 투자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산은과 기은의 투자 담당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또 투자손실로 공공기관 실적평가에서도 불리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벤처투자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투자절차의 적합성에도 투자손실로 인해 지점이나 부서의 내부평가점수가 깍이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투자를 대폭 늘려, 신생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데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벤처금융팀을 신설했고, 창업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2014년 9조1000억원에서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엔젤과 벤처캐피탈, 성장사다리펀드와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2014년 4621억원에서 2018년 55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는 투자금을 모두 손실 입는 것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입법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향후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