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수 16건에서 62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심사 전 49건이 종료돼
[뉴스핌=심지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용자와 통신사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재정' 이용률이 높아진 반면, 본안 심사도 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상당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통신재정 신청은 전년 16건에서 62건으로 288%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본안 심사가 되는 경우는 5건으로 8%에 불과했다. 이중 인용이 2건, 기각이 3건에 해당된다. 본안 심사 전에 종료된 사건은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정 신청 전, 필요 조건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
일례로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에 해당돼,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 신청은 각하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각하 요건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인이 자녀나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가입계약서,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산출 내역을 재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보완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방통위는 대리점에 통신 계약을 위탁, 해지됐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만큼 해지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 메뉴 중 '국민참여'-'재정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사건 처리절차.<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