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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9%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입법 필요”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8:09

대한상의 조사결과…생산성 향상·성장 정체 해소 도움

[뉴스핌=황세준 기자]  국내 기업들 10곳 중 8곳 정도는 체질 개선과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M&A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이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사업재편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의 지원제도 중 사업재편에 가장 도움이 될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41.2%),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8.6%), ‘신사업진출 규제애로 해소’(17.0%), ‘절차 간소화’(13.2%)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현재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4%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을 묻는 질문에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업이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이 29.0%였으며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26.6%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업들 44.4%가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을 검토 중이며 28.4%는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계속 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현재 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경쟁기업과 비슷하다’는 기업이 58.8%였고 ‘앞서 있으나 격차가 축소’(23.0%), ‘뒤처져 있다’(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앞서 있다’는 기업은 8.0%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긴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에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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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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