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공갈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4개월 만에 당직 자격을 회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3일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직자격 회복 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정상화를 이뤄야한다는 점과 그리고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의 이미 최고위에 복귀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던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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