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무직 1호봉에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 제외)은 121만5760원으로 시급 기준 5379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5580원을 밑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자치구 공무직 1호봉에서 3호봉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제시하며 “여비와 급식비 단 두 항목만 제외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공무직 1호봉의 여비·급식비 제외 임금은 98만3200원, 2호봉은 104만7900원, 3호봉은 111만2800원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공 영역 현장 일선에서 가장 땀 흘리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