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출자의 재무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천)은 25일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만,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됐고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은 골자의 개정안 5개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5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1035조9000억원보다 94조6000억원(9.1%)이 증가하는 수치다.
특히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5개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 의원 및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