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당 당무위원회가 요청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유지했다.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당직 정지 3개월의 징계를 2개월로 낮췄다.
민홍철 의원은 12일 윤리심판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독립적 결정기관인 윤리심판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6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가 재심을 통해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일부 위원은 향후 당내 상황 변화, 당의 단합을 위해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할 경우 당직 자격 회복에 대한 윤리심판원 규정 및 절차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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