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저가에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해 3.40~5.9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우역위는 지난 1월 한국합판보드협회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 수출업체는 우리 정부가 2013년 10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3년 간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침엽수 합판 수출을 전년대비 1005.2% 늘렸다.
협회는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합판시장규모는 약 71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품이 24%,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18%, 기타합판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의 본조사를 실시한 후 덤핑률과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