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
이처럼 고소득자 중에는 금리형 상품을 외면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 저금리에 41.8% 세금을 빼고 나면 실질이자소득은 별 볼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61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세제혜택 제도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아니더라도 절세가 가능한 투자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을 보유할 때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채권의 만기보유 또는 만기 전 이표채로 일정기간마다 수령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다. 채권은 이자소득세로 대부분 과세되지만 만기 전 매매를 통한 수익실현 시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된다.
요즘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지방세포함)가 부과되며, 년 단위로 차익실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1인기준 1년에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손익이 10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인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금융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 투자자일 경우 이익금에 대해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해외펀드, 국내 상장 해외ETF를 투자하는 것 보다 절세 측면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및 해외상장ETF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금리가 없는 해외 전환사채에 투자할 경우 전환사채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단, 주식으로 전환 후 차익실현 시에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환율 상승 시 환차익까지도 비과세를 누릴 있다. 하지만 투자한 자산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성에 따른 손실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세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