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당직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됐다.
25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공개석상에서 '공갈 사퇴'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 최고위원의 징계건에 대해 재심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직 자격 정지는 유지하되 주승용 의원 및 여러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자격 정지 기간을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주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이에 지난달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에게 1년간 당직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