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거래계정 등록해야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 12일 열렸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3종의 프레온 가스 등 6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구조는 발전회사나 제철회사 등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업체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할당받고, 숲을 조성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하거나 저감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배출권을 주는 형태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KRX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정부로부터 계획기간의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할당된 배출권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거래계정에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525개사 가운데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490개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KRX의 결제지시에 따라 매도자 계정 → 거래소 계정 → 매수자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해 결제한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 6월말까지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
매매거래 단위는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며, 최대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이다. 매매계약 체결 방식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경매 등이다.
배출권 거래시 매수자는 매수금액의 100%를 사전에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하다. 매도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계좌에 보유중인 배출권 수량 이하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다. 공매도는 할 수 없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단기간의 시장성과에 집착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단계에 맞춰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KRX 배출권시장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 배출권시장의 글로벌 연계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거래소) |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1차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 까지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30% 감축할 목표를 설정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이날부터 시행될 1차 제도는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되고,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며 "실제 시행되더라도 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탄소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저감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휴켐스·후성 등이 직접 수혜주"라고 밝혔다. 또한 "▲폐목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등록 인증을 받은 한솔홈데코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에코에너지 ▲풍력업체인 씨에스윈드 ▲ESS 관련 부품업체인 상아프론테크 등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와 환경부(윤성규 장관)는 2015.1.12(월)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거래를 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이회성 IPCC부의장,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김정훈 국회의원, 정연대 코스콤 사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상협 카이스트 교수 |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