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글로벌 기업인수합병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한다. 증가원인은 저금리, 사내 유보자금의 증대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기업사냥꾼 등의 칭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취약한 지배구조의 보완, 영업 및 재무의 시너지효과 뿐만이 아니라 경영다각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은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위임장 쟁탈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인수합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계 헤지펀드 등에 의한 경영권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적대적 인수합병과 이에 대한 방어책부분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할 시점으로 보인다.
먼저 적대적 인수합병은 공개매수,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매입 및 위임장 대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국내에서의 적대적 인수합병사례로는 먼저 소버린의 SK(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그당시 소버린은 SK(주)가 SK텔레콤의 지분 및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경영권획득을 위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표방하면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소버린은 2년만에 투자원금의 4배이상인 7,558억원이상의 수익과 추가적인 환차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한솔제지(주)도 주주가 분산된 대상회사인 동해투자금융회사에서 공개매수를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합병이나 자산양도 등의 사업결합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가중하는 방안이나, 이사선임시기에 차등을 두는 시차 이사회조항이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의 극단적인 예로 극히 일부주식에 대하여 엄청난 의결권을 부여하는 황금주식제도도 있다.
또한 대상회사의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가지거나 가질 제3자를 물색하여 현 경영진을 지지하도록 하는 백기사제도도 활용된다. 그리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안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 주주들과 의결권계약을 체결하여 현경영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면 임원은 엄청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는 황금낙하산이라는 기법도 사용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이즌 필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즉 포이즌 필은 공개매수나 주식매집 등 일정한 행사조건이 발행한 경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잔여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논의가 되었으나, 기존의 지배주주를 고착시킬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은 국내 주요상장회사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그냥 도외시할 수 만은 없다.
참고로 중국기업의 경우 주로 해외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의하여 브랜드이미지제고 및 시장개척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좀더 기업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를 활용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인식도 좀더 새롭게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적정한 방어수단역시 제도적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