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위기 등을 겪고나서 최근에는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자동차를 매개로 한 자동차금융이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자체가 볼모가 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적다고 한다. 즉 할부료나 리스료의 체납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운행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한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에서 여신전문금융업체의 경우에 자동차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금융의 다변화차원에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자동차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지원인프라 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자동차 금융의 활성화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인프라정비와 서비스품질과 직결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직이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각 구청의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자동차저당권의 말소의 매일 처리건수를 담당자가 임의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인당 하루에 10건 내지 15건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 업무는 무료서비스가 아니고 건당 상당한 수수료 등을 받고서 하는 유료서비스업무임에도 해당 구청에서는 마치 서비스제공자의 자세가 아닌 군림하는 관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시간제 업무수행자 등 업무처리인력을 늘리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이와같이 주객이 전도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이것이 엄연하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해지수수료도 작년에 비하여 갑자기 올해에 100%가 올랐다.
구청의 담당자들 역시 이를 제대로 잘 모를 정도로 사전고지가 미흡하였다. 갑작스런 엄청난 수수료 상승에 대한 경위 등을 물어보면 단지 법규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는 무관심한 답변만 있을 뿐이다. 마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 듯한 태도로 느껴질 정도이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수수료도 현금납부시와 카드납부시에 차액이 900원이나 차이가 난다. 물론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런 논리라면 일반 사경제주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 사경제거래에서 현금요금과 카드요금에 차이를 두는 것을 규제하는 명분와 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더 놀라운 사실은 소위 렌터카 사기 사건에서 벌어지는 직권말소의 폐해에 대한 자동차등록사업소의 태도이다. 사기단은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많은 차량을 리스받아 렌터타 사업을 하다가, 고의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직권말소를 유도한다. 그리고 일단 직권말소가 되면 즉시 말소 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저당권이 없는 신규자동차등록을 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기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직권말소와 신규등록제도의 맹점 때문에 해당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해당 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청구도 제기되어 있다. 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개정법률은 올해 2월말에 통과되었으나 그 발효시기는 1년간 유예되었다. 이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문제가 되는 법률규정은 개정되었으나, 그 발효시까지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하에서 구청에서는 저당권자에게 만연히 법적절차를 요구하면서 이의 흠결시는 직권말소를 하겠다고 한다. 저당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법적 절차 즉 임의경매를 신청하여도,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이 안되어 경매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청의 담당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진행상의 애로사항은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이다.
매2개월 마다 부질없는 임의경매신청의 반복만을 강요할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이고 행정인가? 국회에서 법률통과시에 경과규정을 두기만 해도,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개정법률 발효시까지 잠정업무지침을 만들기만 하여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텐데...안타까울 따름이다. 공무원 등의 경우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공무원 스스로가 본인인 국민을 위한 대리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제공자라는 절대절명의 명제를 충분하게 체득.운영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이 이제는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